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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드 22차 정기간행물(2025년 3월) 등록일 2025.04.01 18:00
글쓴이 네드 조회 1047

네드 22차 정기간행물(2025년 3월)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을 업로드합니다.

 

기존 21차 정기간행물에서 2025년 3월 기준으로

개정된 법규 및 인증기준을 정리하여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운영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폐지로

많은 지자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평가기준 변경이 예고되었으며,

민간 비주거시설의 ZEB 5등급 설계수준 의무화를 고려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안)에 대한 정책설명회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제22차 정기간행물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림1.jpg

첫째, 국내 정책방향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통합운영)을 통한 인증 소요시간 단축(80일→60일) 및

공공건축물의 인증등급 상향(ZEB 4등급, 17개 용도)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으로

25년부터 29년까지 점진적으로 의무화를 확대하여 30년부터 본격적인 의무화 정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민간의 경우 연면적 1천㎡ 이상 신축건물 대상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성능을 향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앞선 기본계획에 고시된 민간의 ZEB 설계수준 의무화를 고려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저희 네드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비주거시설의 부하특성을 감안한 강화(안)을 제안했으며,

적합판정 총점 65점 기준은 유지하되 최소 5개~최대 9개 항목의 의무항목 채택을 통해

민간의 ZEB 설계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강화(안)을 검토했으니 참고바랍니다.


셋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운영입니다. 

지난 21차 정기간행물에서 정리했듯이 'ZEB Plus'까지 확장된 6등급 체계로 개편되었으며,

그동안 1차에너지소요량과 에너지자립률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에 한가지 요소만 만족하여도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심지의 고층건축물 같은 경우 태양광 설치공간 부족으로

1차에너지소요량은 낮으나, 자립률 확보가 불가하여 등급 취득이 난해했던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기준 또한 냉방평가를 위한 표준 냉방설비 기본값이 설정되었고,

예비인증 시 침기율 평가는 6회에서 3.5회로 개선되었습니다.

저희 네드 기술검토자료에 상기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에너지 민감도를 분석하여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냉방에너지가 공동주택 평가 시 포함되어 남부 및 제주지역의 1차에너지소요량 증가가 예상되나,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자립률 택일 방식의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비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건축물(해당 건축용도 17개)은 ZEB 4등급 이상 취득이 의무화되었으나,

지하에 건축되는 건축물, 그 밖에 특수성으로 인해 인증등급을 받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인증등급 완화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등급 상향이 불가능한 사유를 ECO2 시뮬레이션 분석 등 정량적 방법을 통해

검증을 완료하고 신청이 가능하여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녹색건축·탄소중립건축·LEED·WELL 인증기준 변경 및 신규 수록사항입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경우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KOSATA) 기술세미나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평가기준 개편내용이 공유되었으며, 올해 개정안 시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과정 탄소배출량과 탄소감축량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탄소중립건축인증(ZCB인증)을 신규 수록했으며,

미국 그린빌딩인증(LEED)의 v5 최신 개정안,

입주자의 건강과 웰빙, 복지, 근무환경 평가를 목적으로 한 WELL 인증 검토로

ESG 경영지표를 위한 국제적 인증제도를 정기간행물에 추가 수록했습니다.


건축완화 및 인센티브 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폐지로 에너지효율등급 감면기준은 삭제되고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른 취득세 최대 감면비율 1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섯째친환경 및 에너지관련 지자체별 기준으로는

앞서 소개드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운영에 따라 

기존의 지자체 에너지성능 평가기준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폐지되고,

많은 지자체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취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생열(지열, 수열 등) 의무기준을

비주거용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도입했으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경우 녹색건축 설계기준 에너지성능 부문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기준이 삭제되어 정리되었습니다.

이 외에 경기도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건축허가 사전승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를 수록했습니다.

 

여섯째, 지난 3월 26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의무화 간담회에서 발표된

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의 연내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했습니다.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이어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기축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점차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 네드 기술검토자료에는

주거용 제로에너지 평가기준 변경(냉방 포함, 침기율)에 따른

기존 평가방식 대비 개정 평가방식의 에너지성능평가 비교표를 정리하여

설계사 및 건설사의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수록했으며,

그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오던 공공 및 민간의 제로에너지 5등급 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의 성능 비교표를 수록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네드에서 제로에너지 통합설계를 진행하여

국내 최초로 ZEB Plus등급을 완성한 포스코홀딩스 "INNOCHAE GREEN" 본인증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 고층형 공동주택(냉방 포함) ZEB 3등급을 완성한

"SH 고덕 온빛채" 본인증 사례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한 PDF파일의 비밀번호는 ned2025 입니다.

#첨부한 PDF파일은 인쇄가 불가하오니,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ned@nedlab.co.kr 로 

명함이나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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