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평가방법 검토 사항을 업로드 합니다. 평가 툴은 기존 엑셀기반 시뮬레이션에서 ECO2-OD로 변경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70㎡이하 55% 이상, 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으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하고 벽체, 창호, 최상층 거실지붕 및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하여 외피성능을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고효율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조명밀도를 도입했으며, 외단열공법, 신재생에너지를 적용(설계기준 적용 시 의무 10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실제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 기타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이상에서 1+등급이상으로 상향되었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첨부한 자료는 개정안의 평가방법을 비교하여 검토한 자료이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첨부한 PDF파일의 비밀번는 ned2017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