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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드 2015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선정 등록일 2015.11.05 14:11
글쓴이 네드 조회 1837

 2015년도 10월 네드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최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네드는 신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1. 그린리모델링 개요

 ⊙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것.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란 녹색건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녹색건축법 제13조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사업과 녹색건축법 제27조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음.

 

2. 등록기준

구분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

컴퓨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습도계, 표면온도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

 

⊙ 장비 최소사양 

장비명

최소 장비사양

온·습도계

온도 : -10~ 60, 습도 : 0 ~ 100%

표면온도계

-30~ 400/ 분해능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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