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4.5.28)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4.12.30)에 정식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신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부문 8번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차양장치 설치 (공공건축물중 3,0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남향 및 서향 창면적 10%이상 차양장치 설치의무),
2. 건축부문 9번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 취득
위 두가지 항목에 대한 네드 ver.1 계산시트를 업로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한 계산시트의 비밀번호는 ned20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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