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10월 네드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최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네드는 신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1. 그린리모델링 개요
⊙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것.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란 녹색건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녹색건축법 제13조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사업과 녹색건축법 제27조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음.
2. 등록기준
구분 |
기술인력 |
장비 |
사무실 |
등록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 |
컴퓨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온·습도계, 표면온도계 |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 |
⊙ 장비 최소사양
장비명 |
최소 장비사양 |
온·습도계 |
온도 : -10℃ ~ 60℃, 습도 : 0 ~ 100% |
표면온도계 |
-30℃ ~ 400℃ / 분해능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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