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은
[별표 10]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가 개정됨에 따라
수열에너지가 해수와 하천수로 구분되었으며, 연료전지 SOFC 타입 및 소형풍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태양광(고정식, 추적식), 연료전지(PEMFC), 목재펠릿의 보정계수가 하향되었고
태양광 BIPV, 태양열, 지열, 수열의 보정계수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경우
검토기관이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과 지방공사로 확대되어
공공사업, 민간사업(전국/ 관할지역)별로 검토기관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학교건물에 대한 용도프로필 3건(구내식당/ 주방 및 조리실/ 체육시설)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반영하여 기상데이터가 현행화되었고, 하천수 온도와 풍속이 추가되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지자체별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수록과
서울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의 개정사항을 정리하였고
그 외에도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의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이자지원 대출 상환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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