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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드 18차 정기간행물(2023년 3월) 등록일 2023.03.31 17:58
글쓴이 네드 조회 974

네드 18차 정기간행물(2023년 3월)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을 업로드합니다.

 

기존 17차 정기간행물에서 2023년 3월 기준으로

개정된 법규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업데이트 했습니다.


주요 개정된 법규 및 인증기준은 하단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png


국내·외 정책방향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목표 조정 및 연도별 목표가 최초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추이선으로 표현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건물부문의 감축목표에 따른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의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 정책방향으로 주요 국가의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정책방향 및

그린리모델링 건물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경우 에너지소비 총량제 기준 만족 시 EPI 제출 예외 용도가 확대되었으며,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따라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EPI 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 채택 항목의 평가기준에 현열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경우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2023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신축·재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 개정에 따른 G-SEED 2016-7의 주요 개정사항을 수록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특히 건축완화 및 인센티브 기준은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를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건축기준 완화비율 10% 취득 시, 용적률 10% 완화 + 건축물의 높이 10% 완화 각각 적용 가능),

인증취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하여 적용이 가능(최대 15%)하게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자체별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조기도입이 시행되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이 면제되었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최소화하고, 패시브 및 액티브 기술요소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컨설팅 업체의 역량에 따라 공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사업대상 확대 및 대상구분이 추가되었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이자지원율 상향 및 이자지원 대출상환 기간과 금융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시립 철산어린이집, 내또래 어린이집, 네드 사옥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수행사례를 추가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자료는 ZEB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 Ver.3의 개정사항과

지자체별 ZEB 도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및 공사비 절감방안을 수록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PDF파일의 비밀번호는 ned2023 입니다.

#첨부한 PDF파일은 인쇄가 불가하오니,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ned@nedlab.co.kr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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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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